목포고용노동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방문 안전점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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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방문 안전점검 지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2.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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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 병행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 병행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남용)은 12일(수) 전남 해남군 소재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현장소장(금호건설 소속) 등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하고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월 16일 시행된 개정 법이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옥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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