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어린이집 휴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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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어린이집 휴원 연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2.09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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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월 11일까지, 광산구 2월 17일까지 휴원 연장 결정
동구 54곳, 서구 227곳, 남구 140곳은 10일부터 정상 운영
휴원 여부 관계없이 보육료, 인건비 지원 등 특례 적용

북구 2월 11일까지, 광산구 2월 17일까지 휴원 연장 결정
동구 54곳, 서구 227곳, 남구 140곳은 10일부터 정상 운영
휴원 여부 관계없이 보육료, 인건비 지원 등 특례 적용

광주광역시는 지난 6~7일 이틀간 단행했던 어린이집 휴원을 동·서·남구는 10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북구와 광산구는 휴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 지역인 광산구의 경우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 399개소 전체를 2월 17일까지 연장 휴원을 실시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추이를 살펴 휴원 단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인접지역인 북구는 305개소에 대해 2월 11일까지 이틀간 휴원을 연장한다.

동구(54개소), 서구(227개소), 남구(140개소)는 10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 맞벌이가정,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는 정상출근 또는 당번제를 실시해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출석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신종CV관련 교직원이 휴무시 근무일로 포함 수당지급

-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보육료 지원

- 인건비 현원기준 완화: 신종CV 관련 사유로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현원기준 인건비 지원 지원 등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유치원 290개소 중 북구 48개소와 광산구 30개소는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휴원을 실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휴원 기간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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