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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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0.02.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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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1개월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1개월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지사장 송정의)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 일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사별로 일용근로자 취득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이의신청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과 근로자 소득이 발생하여도 월 소정근로 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공단은 기준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2019년 6월, 찬성 78%)와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팩스,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뤄질 수 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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