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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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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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빙자한 기부 행위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순천시의회의원재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명절 인사나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순천시의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집중 안내에 들어가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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