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금어기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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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금어기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07.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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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금어기 나포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96km 해상에서 100톤급 중국 저인망어선 노영어 52670호(석도선적, 쌍타망, 종선, 강선, 승선원 17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노영어 52670호는 중국 타망어선의 금어기(4월 16일~10월 15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2.4km를 침범해, 허가 없이 오징어 등 잡어 약 160kg을 포획하다 3009함에 검거되었으며, 검거 당시 노영어는 선명을 숨기기 위해 조타실 양측의 선명 뒷부분을 페인트로 삭제한 상태였고 허가번호 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양경찰서 김문홍 서장은 “금어기에도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선 부근에서 해경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치고 빠기기’식의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60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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