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72억3천8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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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72억3천8백만 원 부과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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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6월 30일까지 납부

목포시는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71,351건, 72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입출금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므로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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