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 압수수색 어디까지 확산되나? “교과부 총장 경고처분이어 검찰 압수수색 파장 확산”
상태바
목포해양대 압수수색 어디까지 확산되나? “교과부 총장 경고처분이어 검찰 압수수색 파장 확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6.11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채용비리, 발전기금 불법 사용 등 총장 비리 포착

▲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본사가 지난 5월 30일 속보로 보도했던 ‘검찰의 목포해양대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발 빠른 보도로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본사는 자회사인 인터넷 일간 목포타임즈를 통해 목포해양대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직원 채용과 발전기금 분야에 대해 서류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본사의 보도는 방송 등 주요 언론보다도 1시간 이상 먼저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보도 이후 방송과 중앙 언론들이 앞 다퉈 보도를 했으며, 본사가 취재했던 기사를 토대로 보도했다.

국립 목포해양대학교는 지난해 말 교육기술과학부에 의해 안영섭 총장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5개월 만에 검찰이 총장실, 기획처 사무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목포해양대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정규직 기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며, 대학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사실과 이에 대한 근거 녹취를 검찰에 투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이미 총장과 가까운 인물이 기능직 채용에 관여하면서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채용해 말썽이 있었으며, 대학발전기금도 여러 차례 투서가 들어갔는데 이제 서야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기능직 채용문제는 목포해양대가 지난 2012년 실습선 전임교수 4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을 부당으로 채용, 교수채용자격을 심사를 했던 19명이 교과부에 의해 경고처분을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임용됐던 전임교수를 비롯해 기능직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사회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그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목포해양대는 전남교육청 위탁사업인 선상무지개학교 소요 예산 29억 원을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운영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선박운용 업무대행 용역비 13억 원을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비자금 조성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목포해양대학교의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 2012년 목포과학대 전 총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인한 구속, 2011년 목포대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들의 대학지원 연구비 인건비 횡령 등에 이어 터진 사건으로 지역사회 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1호 2013년 6월 12일자 3면 게재>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