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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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9.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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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7개 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 작동시,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등을 하는 행위 ▲ 비상구를 용접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 된다.

신고방법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른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남소방본부장 또는 목포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심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 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고 화재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위법사항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061-280-0883)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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