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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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9.1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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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실무자 TF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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