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곤 소방장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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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곤 소방장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 목포타임즈
  • 승인 2019.10.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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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곤 소방장

요즈음 신문과 방송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하 작업장 안전사고는 작업전 충분한 가스의 배출과 호흡을 보조할수있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가스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기술하려 한다. 가연성 가스 누설시에는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되며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에 연락하여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겠다.

화재 및 폭발이 우려될때는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LPG :용기밸브, 도시가스 : 메인밸브) 등을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사고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에도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겠다.

독성가스가 누설됐을때는 주위 사람에게 알려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도록 하며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높은 지대 또는 다른 지역으로 대피 해야한다.

가스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피해자를 대피시켜 옷이나 피부에 부착(흡착) 유무를 확인하여 즉시 옷을 벗기거나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담요 등으로 보온한다.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맛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겠다.

가스사고 발생시 위와 같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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