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목포시의원,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위한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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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위한 간담회 참석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10.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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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오 목포시의원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위한 간담회 참석.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은 지난 10일 목포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에서 목포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목포시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에 앞서 마련된 두 번째 의견 수렴의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물보호 관계자 등 10여 명은 아직까지 동물보호관련 조례가 목포시에 제정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동물보호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오 의원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정 이후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만으로 동물보호 활동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오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1월 8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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