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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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전문
  • 목포타임즈
  • 승인 2019.10.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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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는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의회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직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3항’에 의하면 의원은 폐회 중에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2항’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들은 목포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을 시의원의 자료요구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집행부가인원충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개별적인 다른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는 대부분 시민들의 민원에서 출발하고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충족과도 그 맥락을 같이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목포시의회는 맡은 바 소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사는 목포,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의 지난 기자회견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의 행사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마저 꺾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구나, 목포 천만관광객시대를 열기위해 집행부와 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은 시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목포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들은 지난 9월 3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의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와 함께 목포시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가는 시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목포시의회 의원
이재용, 장복성, 김귀선, 조성오, 문상수, 박용식, 김양규,
장송지, 박용, 이형완, 최홍림, 김관호, 문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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