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목포시의원,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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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목포시의원,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표발의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10.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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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부흥동․신흥동․부주동)이 지난 30일 폐회한 제351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녹지 조성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 의원은 조례발의에 앞선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및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목포시의 대비를 촉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특별회계나 기금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6일 목포시의회가 주최한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도 해당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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