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틀새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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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틀새 3척 나포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5.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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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중국 무허가 조업 유망어선 등 3척 나포 압송

[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지난 이틀 동안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유망어선 등 3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오늘(7일) 새벽 1시 30분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90km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유자망 어선(약20톤급, 무허가, 강선, 승선원 10명)을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어업활동허가증을 교부받고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포된 중국어선은 5월 6일 오후 5시 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여 같은 달 7일 새벽 1시 30분 경까지 허가 없이 삼치 등 잡어 약 30kg을 포획하는 등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무허가 조업 활동을 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검거됐다.

이에 앞선 지난 6일 새벽 4시 3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96km해상에서 무허가로 삼치 등 잡어 1,500kg를 포획한 중국어선 소간어02028호(약 40톤급, 목선, 유망, 승선원 10명)을 나포 목포로 압송했으며, 11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7km에서 전재량을 기재하지 않은 요단어운25161호(68톤, 단동선적, 어획물운반선, 승선원 9명)를 제한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52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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