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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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7.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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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 선박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7월 31일 까지 납기
주택분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부과

목포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9,949건, 19,14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에 주택1기분으로 절반 부과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주택2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시에서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ARS납부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7월 재산세부터 간편결재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페이”를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과 납부를 시행하여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독촉기간까지도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자진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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