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입장에서 적극행정 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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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입장에서 적극행정 펼치자”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6.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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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 목포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목포시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와 징계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방문형 교육으로 행정업무 처리 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제처 이상현 법제협력관은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지양,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은 넓게 해석,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입 자제 등 적극행정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또, 업무 수행 전에 미리 감사를 받는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징계면책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도 함께 소개하며 지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우리 시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유연한 사고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시민편익을 증대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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