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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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금 지원”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6.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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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적 대안 연이어 제안
서 의원,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위해 최선 다할 것 ”
▲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5일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적 대안들을 연이어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차치단체별로 축하금을 지급하고, 여성농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려는 것이다(안 제11조 제2항).

서삼석 의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도 동일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욱시설인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삼석 의원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여전히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의료법과의 균형을 맞추어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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