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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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9.06.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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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는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상습음주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8차례나 있고 사건 당일에만 혈중알코올농도 0.202%와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적발이 되었고, 운전면허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경험이 있고, 출소한지 불과 78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A 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건 당시 A 씨가 운전한 차량도 압수하여 몰수처분 할 계획이었으나 A 씨가 미리 폐차하여 압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무안경찰은 앞으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은 25일부터 시행되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0.03%부터 처벌된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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