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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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9.06.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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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8월까지 시설·공정 진단, 악취 유발사업장 집중점검 추진

광주광역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8월은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세터와 연계,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또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주요 악취 유발 사업장 24곳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2곳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9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총 7846만8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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