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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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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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지켜내

▲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전남의 수협 조합장들과 함께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 의원이 세제지원을 통해 어촌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주었다.

작년 정부가 수협,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 혜택의 유지를 주장했다. 그 결과 3,000만 원 이하 예금 이자 비과세, 조합원 출자배당 비과세,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는 3년간,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2월 14일 “농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헤아려 줬다”며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준 바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 난 재정을 농어민을 포함한 서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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