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선관위, 봄 관광․행사철 정치인 찬조행위 집중 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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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선관위, 봄 관광․행사철 정치인 찬조행위 집중 예방활동 전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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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봄 관광 행사철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4월 한달 동안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목포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 중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역 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황수집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찬조행위를 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들도 찬조를 받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여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할 수 있는 사례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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