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6년 만에 택시 운임 및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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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6년 만에 택시 운임 및 요금 인상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4.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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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6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2km)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 146m당 160원에서 134m 16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할증(00:00~04:00)은 기존의 20%로 변동이 없으며, 영암군을 벗어나는 군계외 할증은 20%에서 35%로 늘었으며, 호출요금은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단, 심야할증과 군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40%를 넘지 못한다.

군은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는 5월 1일부터 관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미 완료된 택시는 택시요금 조견표를 부착하여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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