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권 APO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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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권 APO 간담회’ 진행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4.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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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APO(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예방.신속대응 위해
▲ 전남서부권지역 APO 간담회에 참석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전남지방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 총 14명의 모습.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배준열) 및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소장 유기용)는 22일 아동학대 예방·신속대응을 위한 ‘전남서부권지역 APO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제 11조 제1항 및 28조 2항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실시됐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PO와 동행해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피해아동 지원업무, 심리적·경제적 사후지원 등의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다 원활한 APO와의 소통과 신속한 대응·업무협조를 위해 ‘전남서부권지역 APO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은 목포, 신안, 영암, 무안, 해남, 완도, 진도, 강진이고 간담회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해당 관할지역의 학대예방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활성화 방안 및 고위험 사례 조치 방안, 아동학대 대응 방향, 기관 간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전남서부권지역 APO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내 아동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가 더욱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됐으며, 제 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mokpo.goodneighbors.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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