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5>무면허 의료시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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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5>무면허 의료시술로 인한 피해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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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사 알고 진료 받았으면 배상금 대폭 축소

질문 : 의사가 아닌 자가 행한 치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 될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변 :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격(면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의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허리디스크, 악성관절염, 신경통 등 질환의 완치를 주장하는 무자격 의사들이 있습니다. 무자격 의사의 진료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에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자격 없이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자격 없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시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다만 환자가 무자격 의사인줄을 알고도 진료 받은 경우이면 배상 금액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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