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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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4.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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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5억 발행액에 대한 상반기 할인 실시

▲ 영암사랑상품권.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4월 24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에서 7%로 상향하여 판매한다.

올 한해 발행분은 1만 원 권 8만장, 3만 원 권 9만장으로 총 35억 원의 규모이며, 특별할인판매 1차 기간은 4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추석명절 전후 예정이다.

상품권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포함 관내 회원농협 17개소에서 판매 중으로, 구입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 원이며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730여개의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확인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업소 출입문 등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암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에서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국도비로 지원된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2009년에 첫 발행한 이래로 2018년 말 기준 135억이 누적 판매되었으며, 특별할인실시와 가맹점 증가 등으로 영암군민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지정시 사업장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7% 특별할인판매 기간 동안 상품권 재판매 및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 등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며 “지역민과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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