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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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추진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9.04.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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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의회 상정 절차 거쳐 10월부터 8.56% 인상
지방공공요금 안정·시민경제 부담 고려

광주광역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10월부터 3년 간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조정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안은 정부의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 계획에 따라 2019년 8.56%, 2020년 8.48%, 2021년 8.64%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사용료를 동결했다.

현재 광주시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주재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수도시설 유지·개선, 신규 시설 투자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2017년 결산기준으로 t당 하수처리비용은 690원인데 반해 시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t당 454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65.8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가정용 20t 사용 시 월 6000원으로, 부산 1만300원, 대전 7400원, 인천 8300원, 대구 9800원, 울산 1만 원 등 타 광역시 평균 91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면 가정용은 월 20t 사용 시 10월 납기분부터 현재 월 6000원에서 월 6600원으로 600원 오르고, 2020년 7200원, 2021년 780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탕용은 1000t 기준 42만원에서 10월 납기분부터 45만원으로, 2020년 49만원, 2021년 53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인상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6월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 납기분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권고하는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정했다”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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