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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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선고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4.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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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남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로 “선거에서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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