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부동산거래상담소’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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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부동산거래상담소’ 호응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4.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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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 만에 상담건수 4배 증가…올해 1분기 43명 상담
이용자 95% “매매계약, 법령 등 관련 전문가 설명 도움”

광주광역시가 1월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 상담소’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거래상담소’는 민원인이 어렵고 궁금해 하는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 부동산(주택) 거래신고 절차 및 각종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해결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 분쟁이나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소는 시행 첫 해에는 2014년 18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나, 2018년에는 7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시·자치구 홈페이지 배너 게시, 구․동 민원실 홍보물 비치,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면서, 1분기에만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43명의 시민이 상담을 받았다.

또 광주시가 상담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평소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법령 및 세법 등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번 1분기 설문조사는 이용객 43명중 21명이 참여했으며, 여성(42%)보다 남성(57%)이 많았다.

연령별로 50~60대 13명(62%), 30~40대 6명(29%), 70대 이상 2명(10%) 순이었으며, 상담분야는 주택·아파트 매매·임대차 13명(62%), 분쟁해결 3명(14%), 법령·세금 2명(10%), 기타 3명(14%)이었다.

광주시는 ‘부동산거래상담소’가 시민들의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편해소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방법 개선과 대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실내에서 운영된다. 상담 희망자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겠다”며 “‘부동산거래상담소’가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불편 해소 창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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