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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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4.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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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어르신 대상 신청안내 및 홍보 전개

올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받게 된다.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 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3,750원이 지급된다.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406,000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지사장 김병용)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와, 노인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됐다. 목포지사 관할지역(목포, 무안, 신안, 영암)의 경우 64,464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김병용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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