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학폭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4곳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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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학폭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4곳과 협약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9.04.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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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정서심리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도와

▲ 광주동부교육청 ‘학폭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협약식.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29일(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정서・심리・교육지원 등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9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4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11조 제9항, 시행령 제10조 제1,2항)해 피해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상담, 치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교육기관 운영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2019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심사에 합격한 4개 기관(전년도 3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 교육지원청으로서 협약 체결을 진행해 광주광역시 전체 학교에서 위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교육기관들은 △학생폭력 피해학생과 부모들의 심리검사와 종합심리평가 실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부모들의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실시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룹 및 집단 상담을 이용한 사회성 향상 △가족캠프를 진행해 가족구성원 간의 화합 도모 △등교 거부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기 마련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2차 피해 예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의 안전과 학교로 복귀 이후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한 교육 기관은 ▲아이누리발달심리상담센터(대표 박남일, ☎574-6850, 북구 일곡동)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표 차은선, ☎226-8181, 서구 치평동) ▲마음이음심리상담센터(대표 이권준, ☎654-3030, 서구 풍암동)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대표 박상철, 광산구 호남대학교 구내, ☎940-5630)이다.

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교육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운영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위축이 없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지원에 힘써 피해학생이 아픔을 조기에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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