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학습 위주 수업 지양, 학생.학부모 수요 반영해 운영”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학습·문자 위주 수업이 아닌 놀이와 활동, 음성언어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광주시교육청이 1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3월29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 알림 및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추진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시 유의사항을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신속히 운영하되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해야 한다.
특히 영어 수업과정은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문자·학습 위주가 아닌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업 내용도 음성언어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수업 시간은 주당 5회 수업(수업 당 40분) 이하로 초등 저학년 발달 수준에 맞춰 적절히 운영하도록 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16300호)은 지난 3월26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허용’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 방과후 선행교육 2025년 2월28일까지 허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정규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 시간은 주당 2~3시간(과정)이다.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은 제16조 4항에서 이 법률 배제(예외) 사항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포함했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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