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바지사장 내세운 운영자 검거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지난 15일 전남 목포시 상동 앞 노상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박모(42, 남) 씨를 검거, 수사 중이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목포지역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경찰은 박 씨가 수배되어 도주 중에도 지난 2012년 10월 중순 목포시 상동에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사장)를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목포지역 불법 사행행위 근절 및 건전한 미풍양속 정착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