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까지 71명 모집, 주거비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 안정.경제적 자립 도모 기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 안정.경제적 자립 도모 기대
목포시가 2019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가자 71명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종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2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월세 주택에 거주, 일정소득 이하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자격제한 여부 심사 후 3월 1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490)로 하면 된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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