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부개정 된 조례안은 기존 학교 숲만 대상이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조례’에 학교 텃밭까지 포함시켜 학교 숲·텃밭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인성교육을 증진시키고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학교 숲․텃밭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학교 숲․텃밭의 조성 기준 △학교 숲․텃밭 관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처럼 도시공원 등 녹색공간이 축소되고, 운동장 등 자연공간이 비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유휴지 및 상자텃밭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과 친구가 되어 숲과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작물 성장과정의 신비로움, 식물의 다양한 생태, 땅의 소중함 등을 깨달으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워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유휴지 텃밭 15개교, 상자텃밭 85개교에서 학교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이번 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앞으로 학교 숲과 텃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교마다 인성교육장으로서 새로운 숲과 텃밭 조성사업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의원은 학교 텃밭이 포함된 이번 조례개정으로 학교 숲과 텃밭조성이 가능함에 따라 “학교마다 각종 디지털매체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텃밭으로 이끌어내 자연 속에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지며 교육주체(학생․학부모) 간 진정한 교감을 이루어 냄으로써 학생들이 따뜻하고 바르며, 깊이 있는 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인성교육장으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