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8년 지방보조금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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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 지방보조금 감사결과 공개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9.02.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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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세금 감면받은 A씨 고발 조치
사회복지 수급자의 미상속 재산 찾을 수 있도록 관리 개선 요청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컨설팅 감사 결과를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8월 보조금 감사팀 신설과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망자 등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지급 여부 등을 기획·조사한 것으로, 총 3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고발과 수사의뢰 등 총 9건의 신분상 조치와 5억6066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2008년 사망한 장애인 자녀의 사망신고 하지 않은 채 2017년에 자녀의 인감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878만 원을 감면받은 A씨를 고발토록 조치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등록 아동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운영비와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3개 센터는 수사의뢰 등 조치와 함께 7043만 원을 환수토록 했다.

또한, 사망자의 매장 및 화장 내역과 실종자료 등을 현재 사회복지 수급자와 대조해 사망한 이후에도 보조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공공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215명, 4609만 원을 회수조치하고,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상속자 151명에 대해서도 9600만 원을 부과․징수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감사 기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 3만9906명의 재산을 보건복지부 등에 일괄 조회한 결과, 부동산은 사망 당시 총 1만6953명이 4만1353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5156명 1만1637건(시가표준액 1644억 원)이 감사일 현재 상속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었다.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은 사망 당시 3만1169명이 3120억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예금자 347명, 5억8900만 원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감사일 현재 140명 1억400만 원이 사망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3789명 381억 원이 확인되었는데 개인 간 거래로 인해 사망 후에 재산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자의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망 당시 사회복지 수급자 재산 내역과 감사일 현재 미상속된 부동산 내역을 자치구 등과 협의해 상속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 내역을 상속자에게 안내해 조기에 상속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상속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토록 안내하는 등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 수급자 관리를 개선토록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감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 내역을 상속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감사로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지방 재정을 모두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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