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유감 표명”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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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유감 표명” 성명서 발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2.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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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촉구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20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됨에 따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보다 약 1조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야 미합의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지방 50%→70%(서울특별시 20%→40%)로 인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민생안전에 최우선을 둔 새 정부의 정책 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성명서

전국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전면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전국 시·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비 국비분담비율을 20%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2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

경기도지사 김문수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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