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전남 지자체, 해양환경보전 위해 서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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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전남 지자체, 해양환경보전 위해 서로 고민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12.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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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역이용협의 정책 간담회 개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은 12일 해역이용협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남도, 목포시 등 총 11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역이용 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정책이다.

이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및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필요성과 상황별 업무 절차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과거 해역 이용은 단순한 어업시설, 농지간척 등으로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해양레저, 해양관광단지, 해양친수공원 조성, 해양에너지 개발 등 그 범위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역이용협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전국 해역이용협의는 2015년 1,829건, 2016년 2,274건, 2017년 2,547건으로 증가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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