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막말 전남도의원 당원 자격정지 2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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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막말 전남도의원 당원 자격정지 2개월 징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1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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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의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원장 이철재)은 11일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소속 김모 도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무안 남악 도당 당사 회의실에서 제9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속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이모 도의원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당 윤리규범 5조(품위유지), 당규 7호 14조(징계사유 및 시효) 등의 위반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규범(5조)은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규 7호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징계 의결서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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