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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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8.12.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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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수단 기능 강화, 전라남도 내 부실시공 방지

▲ 정광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정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품질검수단 검수위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는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광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품질검수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 내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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