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목포경찰서(총경 이용석)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로 피의자 A 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목포 일대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지난 3일 같은 유형의 112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 중, 거동이 수상한 A 씨를 현장 주변에서 발견하고 검거하였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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