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이권개입 의혹 목포 기초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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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이권개입 의혹 목포 기초의원 제명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1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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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심장 충격기 등 의료기기 구매 관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된 A 목포시의원을 제명하고 출당 조치했다.

전남도당은 A 의원이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의료기기 구매에 관여, 인근 군 등에 요구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당은 A 의원에 대해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체를 위해 목포 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영암, 무안, 신안군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업을 제안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제8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전남도당 직권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심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편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여성 비하와 막말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전남도의원 강진지역구인 B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14일로 연기했다.

B 도의원은 소명에 참석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C 도의원이 불참해 징계 결정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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