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영세업자 울린 뻔뻔한 모자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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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영세업자 울린 뻔뻔한 모자 사기단 검거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8.11.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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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편의점 등 영세상가 상대 57회 걸쳐 1천만 원 받아 달아난 30대 구속

목포경찰서(서장 이용석)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전주 권역을 비롯하여 목포 일대 식당이나 미니스톱 등 영세 상가 주인들을 대상으로 단골손님이나 근처아파트 주민을 사칭하여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소액의 현금을 급하게 빌린 뒤 도주한 피의자 A(36, 남)를 지난 11월 14일 검거하여 구속했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C마트’에 들어가 단골손님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어머니 B씨(67, 여)를 연결시켜 주고, B씨는 전화를 받고 난 다음 “마트에 자주 가는 D엄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 3시까지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이 마트 주인 E씨(48, 남)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 서남부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확인된 피해규모만 57회에 걸쳐 1천만 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상가 주인들이 단골손님이라는 말에 호의를 가지고 대부분 10만 원대의 소액을 의심없이 빌려줘 범행 성공률이 꽤 높다”며 “단골손님이나 근처 아파트 주민을 사칭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거절한 후 바로 112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단골손님을 빙자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명함을 건넨 뒤 다시 찾아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소액의 돈을 빌리거나, 피시방 종업원을 상대로 주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며 소액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 등 다양한 소액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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