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국민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조성하는 정책적 대결로써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이다. 과거에는 정당의 정책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발전 및 기업의 이익보장 명목으로 또는 정치자금의 형성을 규제하는 법의 부재를 이유로 주로 기업에서 조달하였으나, 이는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부패를 양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자금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양성화한 결과물이 바로 정치자금법이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치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당비, 후원금, 기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가 정당에 주요자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수동적 배분에 의한 정당간 정책적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액다수의 일반 기부자들의 참여에 의한 정치자금 형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접 정당(중앙당에 한함)이나 국회의원후원회 등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후원금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케 하는 기탁금 제도를 들 수 있겠다. 이중 기탁금 제도는 정치적 엄정 중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모금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정당에 기부하므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에, 특정 정치색을 띈 정당 등에 기부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고루 분배되어 사용되도록 정치의 작은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께 권해 드리는 바이다.
정치후원금(후원금, 기탁금)을 기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인 근로소득자가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별도의 경제적인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법상 허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일석이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와 가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깨끗한 정치를 향한 후원, 여러분의 정치후원금 기부참여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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