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현 홍보계장<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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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홍보계장<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 참여를!”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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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현 홍보계장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정치는 곧 의회를 통하여 실현되며 의회정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양대 축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이를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 또는 “정치의 모유(Mother's milk of Politic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조성하는 정책적 대결로써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이다. 과거에는 정당의 정책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발전 및 기업의 이익보장 명목으로 또는 정치자금의 형성을 규제하는 법의 부재를 이유로 주로 기업에서 조달하였으나, 이는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부패를 양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자금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양성화한 결과물이 바로 정치자금법이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치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당비, 후원금, 기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가 정당에 주요자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수동적 배분에 의한 정당간 정책적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액다수의 일반 기부자들의 참여에 의한 정치자금 형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접 정당(중앙당에 한함)이나 국회의원후원회 등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후원금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케 하는 기탁금 제도를 들 수 있겠다. 이중 기탁금 제도는 정치적 엄정 중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모금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정당에 기부하므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에, 특정 정치색을 띈 정당 등에 기부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고루 분배되어 사용되도록 정치의 작은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께 권해 드리는 바이다.

정치후원금(후원금, 기탁금)을 기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인 근로소득자가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별도의 경제적인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법상 허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일석이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와 가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깨끗한 정치를 향한 후원, 여러분의 정치후원금 기부참여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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