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개소 12월까지 실시해야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위생적으로 지하수보다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 실시를 안내했다.
청소 법적대상은 공동주택 및 건축물 362개소이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9∼12월 실시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는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물탱크 청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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