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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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해야 한다
  • 류옥경 기자
  • 승인 2013.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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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류옥경기자]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금년 2월 23일부터 22개 업종 약 1,206개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와 지난해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상자 34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 없이 국민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작년 목포에서는 사상자는 없었지만 11건의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 원(부상은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산손해는 1건의 사고 당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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