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진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공감 받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배려와 존중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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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진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공감 받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배려와 존중에서부터”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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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진.
집회시위 법률은 집회 참가자의 자유 보장은 물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 위주로 집회시위 장소를 선정하기 마련인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을 수반 할 수밖에 없다.

불법집회는 대부분 없어지는 추세이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장려하는 정부의 방향에 따라 집회시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통 불편 및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같이 커져가고 있다.

집회시위에서의 피해 양상은 행진으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발생, 인도 및 공공장소 점거 등으로 나타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시 소음관리팀을 편성, 소음 제한 기준에 따른 엄정한 소음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 부근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소음 제재를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의 노력과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확성기, 북, 꽹과리 등은 최대한 짧게 사용하고, 피켓팅, 전단지 배부 등 소음을 적게 유발하는 방법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회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의 권리만 주장하면 된다는 식의 집회 시위 방식은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공감 받지 못한다. 시민들의 평온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야만 함께 상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공감 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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