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세 2억3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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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세 2억3천만 원 부과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8.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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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이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진도군에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1,000원, 개인 사업자는 5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주민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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