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지정
상태바
목포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지정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8.08.0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옥설렁탕 선정…2020년까지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 3,500㎎ 목표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표지판.
목포시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을 지정했다.

시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시범 음식점을 2개소 운영했고, 옥암동에 위치한 ‘장수옥설렁탕’을 실천 음식점으로 결정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은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mg 미만인 음식을 총 판매 메뉴에서 20% 이상 조리하는 음식점이다. 월 1회 이상 국물 등의 염도를 측정하고 나트륨 저감화 모바일앱인 나코디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2,000㎎)의 2.4배인 3,890㎎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저처는 오는 2020년까지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500㎎ 수준으로 현재보다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 공급자인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화 참여를 통해 저염 식습관 정착을 위한 이번 사업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