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목포해양대 총장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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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목포해양대 총장 ‘경고’처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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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부당 임용, 불법 수의계약, 연구비·용역비 부당집행 등

일부 교원 출항 중에도 대학원 출석 처리, 엉터리 학사운영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최근 교육기술과학부가 목포해양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운영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총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해양대 총장의 경고 처분은 지난 2012년 목포과학대 전 총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인한 구속, 2011년 목포대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들의 대학지원 연구비 인건비 횡령 등에 이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지역 사립대는 물론 국립대를 대상으로 사법당국의 전면 재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 목포해양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2년 12월 27일에 발표했다.
교과부는 감사결과, “목포해양대는 2012년도 실습선 전임교수 특별채용 부당, 교원 국외여행 부적정, 선상무지개학교 운영 부당, 직원의 복무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부당, 직원 연구용역 참여 부적정 등 업무 전반에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목포해양대는 전임교원 임용 규칙에 따라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채용해야 하는데도, 전공과 다른 지원자 4명을 부당하게 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교수가 장기 국외연수기간인데도 이 기간동안 국내에 124일 동안 체류했으며, 교원 8명은 총장 승인 없이 23회 국외 여행하였으며, 교원 30명은 76회의 공무국외여행 후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선상무지개학교 사업비 29억 원에 대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운영하면서, 업무대행 용역비 13억 원을 3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리베이트 거래 등 의혹도 일고 있다.

교과부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선박운용을 위한 위탁용역비 2,291만5천 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하고, 관리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목포해양대가 13억 원이라는 거액 예산을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일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46호 2013년 1월 15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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