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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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8.06.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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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서 29일까지 신청 접수
7월 30일부터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사업 등에 357명 투입

목포시가 오는 29일까지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5월 4일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실직자와 실직자의 배우자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내용은 동일하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청자격 1순위는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목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고액자산가가 아닌 실직자 및 실직자의 배우자이다. 2순위는 기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동일하게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최근 3년간 2년 이상 참여한 반복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총 357명(희망근로 250명, 공공근로 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37명)으로 오는 7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정보화,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에 투입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간식비 5,000원이 지급돼 만근할 경우(주 30시간 근무 기준) 주‧월차수당을 포함해 1인당 약 110만 원의 월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본인과 가구원 등의 동의 서명(인)을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가정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일자리정책과(270-8789, 8772)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시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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